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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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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후 그냥 떠났을 뿐인데, 형사처벌 대상?

“당황해서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하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뉴스나 상담 사례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엄연한 '도주차량' 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는 말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구호조치의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이러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도주"이며, 이는 단순한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법령 위반입니다. 특히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3. 도주의 가중처벌 근거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기본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책임을 넘어 특가법상 도주차량 범죄로 가중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4. 판례로 본 도주 인정 기준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도주’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도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 판례에 따르면 도주 개념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사고운전자의 피해 인식: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할 것
  • 구호조치 이전 사고현장 이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 이탈
  • 사고자에 대한 확정불능상태 초래: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 초래  

그리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사고운전자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도주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운전자들은 본인이 교통사고를 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

 

5.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처벌된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도주차량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현장을 떠난 이상, 이미 형사책임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특히 도주 이유가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재판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그렇다면 사고 후 무엇을 해야 하나?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 사고 즉시 차를 멈추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 가능한 응급조치를 하거나 즉시 119, 경찰에 신고
  • 절대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 것
  • 연락처를 남기고, 사고 수습을 위한 절차에 협조

사고 자체도 무거운 일이지만, 사고 이후의 대처는 더 큰 책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평생을 후회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구호조치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7. 맺음말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의 태도와 조치가 당신의 법적 책임을 결정짓습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설령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도주차량 운전자"로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히 교통사고를 내고 자리를 피한 것은 물론,
  •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행위로 간주됩니다.
  • 이때 도주의 목적이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설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구호조치의무 위반 및 도주의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사상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인 만큼 구호조치의무는 선택이 아닌 당연한 법적 책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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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보험만 믿으면 위험하다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합의만 잘 보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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