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공사 구간에서 임시로 설치된 점선이나 안내 표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임시 표식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황색 점선을 넘은 교통사고, 처벌받을까?
실제 사례에서 운전자 A는 도로상에 표시된 황색 점선을 넘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황색 점선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우회도로와 기존 도로를 연결하면서,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로 처리했는데,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판단일까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중앙선’과 ‘안전표지’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적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은 예외를 둡니다. ①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제1호), ②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제2호) 등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개인적인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교통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개인적인 피해회복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결국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표지’와 ‘중앙선’은 관할 기관이 적법하게 설치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면 여기의 중앙선이나 안전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임의 설치 표지는 ‘법적 효력 없음’
대법원도 이 점에 대하여 동일한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건설회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황색 점선은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며,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도 없다면 이는 중앙선도 아니고 안전표지도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895 판결
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방도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한 황색 점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리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앙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 도로교통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것도 아니고, 황색 점선의 설치 후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결국 위 황색 점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다.
즉, 설치 주체와 절차가 적법해야만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회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황색 점선은 법적으로 유효한 교통통제 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넘었더라도 '중앙선 침범' 또는 '안전표지 위반'으로 인한 특례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사고 운전자의 처벌 여부는 어떻게 될까?
이 사안에서 운전자 A는 단지 ‘황색 점선’을 넘었을 뿐입니다.
그 점선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사고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당시의 표식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인지 여부는,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5. 실제 도로에서 주의해야 할 점
우회도로, 임시도로 등에서는 다양한 표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운전자는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표지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 설치 주체가 관할 경찰서 또는 법령상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지
- 교통표지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았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 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직결되므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선이나 표지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6. 맺음말
이 사건은 교통표지나 중앙선이 반드시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어야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건설회사가 자체적으로 표시한 선은 아무리 눈에 띄더라도 중앙선이 아닐 수 있고, 이를 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위의 운전자 A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해당 황색 점선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도로관리자나 공사업체도 법적 권한 없이 교통표지를 설치했다면, 오히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이란?
1. 종합보험만 믿으면 위험하다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합의만 잘 보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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