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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교통사고

황색점선 중앙선, 언제 넘을 수 있을까? ─ 추월 중 사고와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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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황색점선을 침범한 경우

 

1. 중앙선을 넘는 순간, 처벌 받을까?

운전 중 앞서 가는 트럭이 느릿느릿 달리고 있다면, 추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무심코 중앙선을 넘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하지만 모든 중앙선 침범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2. 중앙선의 종류와 의미

도로 중앙선은 도로의 통행을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한 기본 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는 중앙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중앙선에는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이 있는데요. 이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이에 대한 설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황색실선: 도로 중앙에 한 줄 또는 두 줄(이중선)로 그려진 노란색 실선입니다. 이 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며, 차로 변경이나 추월, 유턴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특히 이중 실선(복선)은 단일 실선보다 더 강한 금지의 의미를 가지며,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굽은 도로, 터널, 교량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 황색점선: 도로 중앙에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입니다. 황색점선 구간에서는 안전이 확보된 경우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즉, 황색점선은 일방적인 금지를 뜻하지 않으며, 일정 요건 하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3. 황색점선에서의 추월, 언제 허용되나?

그렇다면 황색점선은 어느 경우에 추월이 허용될까요? 다음의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반대 방향 차량에 주의하면서 넘는다면 이는 합법적인 주행으로 간주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앞 차량이 과도하게 느릴 때
  •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을 때
  • 앞 차량이 정차 중인 경우 등

이처럼 황색점선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판단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4. 사고가 난 경우, 처벌 여부는?

문제는 중앙선을 넘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에서 객관적으로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도1792 판결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 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

 

즉,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의 황색점선 추월 중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간주되지 않으며, 특례법상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실전 사례로 보는 법적 판단

실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운전자가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황색점선 중앙선을 넘었고, 이 과정에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언뜻 보면 명백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지만, 해당 구간이 황색점선이고, 운전자가 반대 방향의 교통을 주의하며 추월하려 한 정황이 있었으며,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운전해 오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반대방향의 교통에 유의하면서 황색점선을 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도1792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의 황색점선을 통과할 무렵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을 살피면서 위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가 과속으로 운전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차선에 따른 운행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하지만 황색점선 구간이라고 하여 반대차선의 교통에 유의하지 않으면서 중앙선을 넘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6. 마무리: 안전과 법적 판단 사이의 균형

황색점선은 반드시 넘지 말라는 경고는 아닙니다. 다만,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중앙선을 넘는 순간이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정당한 운전으로 인정받을지는 운전자의 주의와 주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무조건적인 금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와 안전의 조화를 위한 장치입니다. 도로 위에서의 작은 판단 하나가 법적 책임의 경계를 가를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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