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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교통사고

진행차선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경우 중앙선침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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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을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꼭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은 적 있으신가요? 많은 운전자들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거운 처벌을 떠올립니다. 특히 사고로 이어졌다면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걱정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면, 과연 무조건 처벌받게 될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앙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되는 걸까?

중앙선은 차량이 반대 차로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교통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황색실선은 절대적인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상대편 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지 않으리라 신뢰하게 되죠.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 합의 내지 보험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회복과 상관없이 처벌하는 중과실 사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이럴 땐 처벌될까? – 실제 사례 소개

편도 1차로 국도. 자동차 운전자 A는 정상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측 농로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왔습니다. A는 급히 핸들을 꺾어 사고를 피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지만, 경찰은 A에게 ‘중앙선 침범 사고’라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과연 처벌이 불가피할까요?

 

3.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인가?

이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은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인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① 다른 회피 방법이 없고, ② 시간적 여유도 없어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면, 단순한 중앙선 침범이 아닌 정당한 위기 회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운전차량에게 들이 받힌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들과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가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 

 

4. 판례로 본 처벌 여부 판단 기준

진행차선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의 논리는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차량충돌 사고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였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판례는 단순히 ‘넘었다’는 사실보다 왜 넘었는지, 회피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5.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

원칙적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 사고,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중과실 12개 항목은 예외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 보험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그 자체가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6. 맺음말: 중앙선 침범, 언제 예외가 인정될까?

교통사고 상황에서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의 정황, 회피 가능성, 외부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선 침범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장애물을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넘은 경우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관련 판례와 함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이란?

1. 종합보험만 믿으면 위험하다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합의만 잘 보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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