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을 믿고 창업했는데 실제 매출이 크게 다르다면, 단순한 영업 실패인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 고소만이 아니라 공정위 신고와 고발 절차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을 믿고 창업했는데
A는 퇴직 후 치킨집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독립 창업은 부담스러웠고, 이미 이름이 알려진 프랜차이즈라면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업설명회에서 가맹본부 B사는 예상매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담당자는 비슷한 상권의 매장을 기준으로 월매출과 순수익을 설명했고, 투자금 회수기간도 비교적 짧게 안내했습니다. A는 본부 자료라면 객관적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A는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맹금,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주방 설비비까지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하자 실제 매출은 설명회에서 들은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배달수수료와 인건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상수익이 틀렸다고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A는 “본부가 처음부터 매출을 부풀려 계약하게 만든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맹본부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는 상권 변화, 경쟁점 출현, 점주의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계약 전에 제공된 예상수익 자료가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입니다. 특정 매장의 높은 매출만 골라 제시했는지, 낮은 매출의 가맹점 자료를 제외했는지, 비용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계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왜 문제될까
가맹계약에서 예상매출과 예상수익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창업자는 그 자료를 보고 대출, 임대차계약, 퇴직금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른 수익자료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숨기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41조(벌칙)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이 조항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가맹본부의 예상수익 자료가 허위·과장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가능성과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 곧바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바로 경찰 고소만으로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여기입니다. 피해자는 보통 “속았으니 경찰에 고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상 일정한 범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①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현실적으로 기대하려면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이 사안이 검찰 고발까지 검토되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허위성·중대성·피해 규모를 자료로 보여주는 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공정위 신고를 준비할 때 가장 피해야 할 태도는 “억울하다”는 감정만 앞세우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사건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조사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자료입니다.
A가 준비해야 할 자료는 계약 전 제공받은 예상매출표, 창업설명회 자료, 상담 녹취, 문자와 카카오톡,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실제 매출자료, 인근 가맹점의 매출 상황 등입니다. 특히 계약 전 제시된 숫자와 영업 후 실제 숫자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낮다”고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본부가 어떤 근거로 예상수익을 산정했는지, 그 근거가 실제와 어떻게 달랐는지, 불리한 자료가 누락되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순한 창업 실패와 허위 예상매출 제공의 차이
가맹본부는 “예상수익은 말 그대로 예상일 뿐이고, 실제 매출은 점주의 운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본부가 말한 만큼 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자료가 당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가맹희망자가 오해할 정도로 숫자를 부풀렸는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겼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상위 매장 몇 곳의 매출만 평균처럼 제시했거나, 배달수수료·인건비·임대료 등 실제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면 수익성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감정적 대응입니다. 본부 담당자에게 격하게 항의하거나, 인터넷에 단정적인 비난글을 올리는 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분쟁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전략은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법적 대응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의 밀도로 움직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순서
A와 같은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전 자료를 모두 모아야 합니다. 예상매출표, 상담자료, 문자, 녹취,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가 출발점입니다.
둘째, 실제 매출자료와 비용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포스 매출, 카드매출, 배달앱 정산자료,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비, 배달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를 하면서 고발 필요성을 의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처벌해 달라”는 결론만 쓰는 것이 아니라, 허위성, 과장성, 계약 체결에 미친 영향, 피해 규모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맺음말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을 믿고 창업했다가 실제 매출이 크게 낮은 상황은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매출 부진이 곧바로 가맹본부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창업 실패와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가 예상수익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부풀려 제공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유형의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라는 절차적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예상매출 자료, 실제 매출자료, 상담자료, 정보공개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공정위 신고 단계에서 허위성, 중대성, 피해 규모를 증거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을 속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공정위 신고와 고발 절차가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에 속았다고 느낀다면, 먼저 분노를 표현하기보다 계약 전 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나란히 놓고 공정위 신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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