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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교통사고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었을 뿐인데... 중앙선 침범사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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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앙선 침범 사고란 무엇인가?

우선 관련 법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12대 중과실"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중앙선 침범과 같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중앙선 넘기"가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에 해당할까요? 좌회전을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경우는 어떨까요?

 

2. 좌회전을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경우도 중앙선 침범일까?

실제로 운전자 A가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아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8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수 없으므로,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은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법적 쟁점과 판례의 핵심 기준

이 판례는 중앙선 침범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차선 침범’이 아닌 실질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예컨대, 단순히 좌회전을 위해 반대편 차선에 걸쳤더라도, 그 지점이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 침범이 아닌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4. 마무리

오늘 살펴본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중앙선 넘기가 아니라, 그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은 경우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황의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슷한 사고를 당했거나 유사한 분쟁이 있을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이란?

1. 종합보험만 믿으면 위험하다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합의만 잘 보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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