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양육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거의 양육비,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면서 한쪽 부모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 문제는 언제나 큰 이슈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미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출된 양육비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한 부모가 오랫동안 홀로 자녀를 키웠다면 그동안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나누어 부담시킬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 문제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으나, 1994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1994년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도 분담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며, 그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의미와 그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양육비에 관한 민법 규정2. 과거 양육비 청구의 쟁점3. 대법원의 판단: 과거 양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