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 당사자의 선서 후 허위진술, 위증죄 될 수 있을까? ─ 당사자와 증인의 구별 필요성 1. 법정에서 거짓말, 무조건 위증죄일까?법정에서 선서를 한 뒤 거짓말을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위증죄”를 떠올립니다. 드라마나 뉴스에서도 “위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선서 후 거짓말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원고, 피고)도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신문을 받은 뒤 거짓말을 하면, 과연 위증죄가 성립할까요?아니면 다른 제재만 가능할까요?이 글에서는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그 해답을 풀어보겠습니다. 2. 형법상 위증죄의 규정과 요건형법 제15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 더보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서 증언하게 할 수 있는가? 피고인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증인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서 증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은 사람은 여러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내가 꼭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해야 하는지, 출석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도 생각해 볼 것이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증언할 예정이라면 "과연 피고인의 면전에서 제대로 증언할 수 있을지" 여부도 걱정일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걱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 증인으로 소환되는 자는 법원에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련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