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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군종장교 임관 종단 차별 문제와 평등권 침해 여부 대한민국 군대에는 군종장교라는 독특한 직책이 있습니다. 각 종교에 따라 군종목사, 군종법사, 군종신부로 나뉘지요. 이들은 장병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종교 활동을 지원하면서 종교계와 군 사이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군종장교는 각 종교의 종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 종단에만 군종장교로의 진출 문호가 열려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군종장교 제도 운영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2018년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행 군종장교 제도의 운영 실태군종장교는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대민활동 등 군종업무를 통해 건전한 병영생활과 신앙전력화의 임.. 더보기
군종법사의 종단 변경과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해당 여부 군종법사가 조계종 종헌에 위반되는 결혼을 하고 군종법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한 경우에 이를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2019년 대법원 판결은 군종장교가 소속 종단의 계율을 위반해 승적이 박탈된 후 다른 종단으로 전종한 사례를 둘러싸고 과연 이러한 상황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가 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A씨는 1998년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여 승려가 되었고, 2005년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조계종은 2009년 종헌을 개정하면서 군종장교의 혼인도 금지하게 되었지만, 개정된 종헌 시행일인 2009년 5월 16일 이전에 혼인한 군승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승려 지위를 유지시켰습니다.한편 A씨는 개정된 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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