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휴가의 재량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계로 인한 포상휴가 미부여 가상 사례부대에서 분대장의 경우 병사들에 대한 모범과 책임 등을 고려해 분대장 임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면 관행적으로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대장 A는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휴대전화 사용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휘관 B는 분대장 A에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부여하던 분대장 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문제는 없을까요? 포상휴가의 부여와 그 취소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지휘관이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여된 포상휴가는 포상휴가 대상사실이 허위인 경우나 포상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위반이 아니라면 포상휴가 부여 이후에 발생한 비위사실을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