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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교통사고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 사고... 과연 12대 중과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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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진 사고, 당신도 겪을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혼잡한 도로에서 잠시 후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접촉사고로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면? 많은 운전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혹시 후진 사고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 발생한 사고도 11대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2. 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특히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 12가지입니다.
이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의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이란?

1. 종합보험만 믿으면 위험하다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합의만 잘 보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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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진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

그렇다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후진사고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입니다. 법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횡단, 유턴, 후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이러한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62조의 위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럼 "고속도로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로교통법 제57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고속도로등이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합니다. 

 

결국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사고만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한다는 것은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것에 비하여 과실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해 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4.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또한 일반도로에서의 후진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도로교통법 제57조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 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5. 맺음말

일반도로에서 잠시 후진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후진 시에도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과실비율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고속도로등에서의 후진 사고와 같은 범주에 묶여있는 중앙선 침범사고가 궁금하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사고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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