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계로 인한 포상휴가 미부여 가상 사례부대에서 분대장의 경우 병사들에 대한 모범과 책임 등을 고려해 분대장 임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면 관행적으로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대장 A는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휴대전화 사용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휘관 B는 분대장 A에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부여하던 분대장 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문제는 없을까요? 포상휴가의 부여와 그 취소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지휘관이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여된 포상휴가는 포상휴가 대상사실이 허위인 경우나 포상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위반이 아니라면 포상휴가 부여 이후에 발생한 비위사실을 이.. 더보기 체력검정 결과의 일방적 게시와 인권침해 가상사례지휘관 A는 소속 부대원들의 체력 증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되는 체력검정 결과를 각자의 이름, 사진과 함께 생활관 복도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지휘관 A는 체력검정 신호등 제도라 하여 각자의 체력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이름 옆에 각기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붙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특급전사에게는 특급전사의 표시를, 1급과 2급은 초록색, 3급은 노란색, 불합격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지휘관의 지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최소침해의 원칙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체력 수준이 낮아 빨강색 스티커가 붙여진 인원들의 경우에는 기분이 나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보기 일정한 경우 선보직해임도 가능하다 보직해임이란?군대에서 군인들은 계급과는 별도로 각자의 보직이 부여되며, 해당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이렇게 부여된 보직을 임기 동안 수행하게 되며 임기를 마치면 다음 보직을 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해당 보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를 보직해임이라고 합니다. 보직해임의 법적 근거는?보직해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임기 전에 보직에서 강제로 해임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징계와는 무엇이 다르지?그럼 보직해임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