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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일정한 경우 선보직해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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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이란?

군대에서 군인들은 계급과는 별도로 각자의 보직이 부여되며, 해당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이렇게 부여된 보직을 임기 동안 수행하게 되며 임기를 마치면 다음 보직을 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해당 보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를 보직해임이라고 합니다. 

 

보직해임의 법적 근거는?

보직해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임기 전에 보직에서 강제로 해임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징계와는 무엇이 다르지?

그럼 보직해임은 징계나 형사처벌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보직해임은 기본적으로 인사조치의 일종입니다.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는 말이죠. 인사권자에게 비위자에 대한 적시적인 인사조치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보직해임과 징계 내지 형사처벌이 별개이기 때문에, 보직해임과는 별도로 징계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사권자는 보직해임조치와는 별도로 보직해임된 자의 비위사실이 징계, 형사처벌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절차에 회부하게 됩니다. 

 

보직해임의 기준은?

그렇다면 보직해임은 인사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직해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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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조
1. 개인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직무와 관련되어 군인사법 제56조의2 제1항 각호의 혐의(금품 관련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자로 그 비위행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수사 중인 자로 그 비위행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5.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휘·감독 소홀에 있다고 판명된 경우
6. 그 밖에 중대한 도덕적 결함 등의 사유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회 의결 전에 보직해임될 수도 있나?

군인을 보직에서 해임시키려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죠.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위원 선정 등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도 밟아야 하며, 각 위원들의 일정도 조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비위행위자를 우선 보직해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이른바 "선보직해임"의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우선 대상자를 보직에서 해임시키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하라는 것이죠.  선보직해임을 시킬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1.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어느 제대에서 설치되나?

원칙적으로 보직해임을 시키려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어느 제대에 설치될까요? 일반적으로 보직해임 심의대상자의 상급지휘관으로서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3명~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모두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내지 선임자로 구성됩니다. 다만, 법무장교가 위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상급자 내지 선임자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소명기회의 부여

보직해임 심의대상자 입장에서는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군생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심의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심의대상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직해임 심의대상자에게 이러한 사전통보를 해 주지 않을 경우 보직해임 의결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이후의 절차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여부를 의결한 후 그 결과를 지휘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그 내용을 보직해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보직에서 해임된 후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하면?

군인이 보직에서 해임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이 될 경우에는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될 경우에는 군생활이 끝나게 되고, 반면 현역복무 부적합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게 됩니다. 결국 보직해임은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매우 불이익한 처분이죠. 

 

보직해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

물론 보직해임된 자는 그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보직해임된 자는 보직해임 처분에 대하여 보직해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소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30일이 지나면 다툴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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