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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은 인사조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직해임과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대상자의 동일한 비위혐의에 대해 보직해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같은 사람으로 지명된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대상자의 계급이 낮다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중첩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위급 장교일 경우에는 한 부대 내에서 대상자보다 상급자도 몇 명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는데, 나중에 동일한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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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직해임과 징계의 대상이 된 사람의 입장은 다르겠지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하였던 사람이 나중에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타난다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쟁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교 A는 자신의 부대 지휘관인 사단장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동일한 사람으로 지명하여 자신의 비위 혐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받을 수 없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9. 9. 17. 결정 18진정0027600, 18진정0084200 병합
군인사법 규정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제17조) 및 징계위원회(제58조의2) 위원은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선임자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위원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위원장을 중복 지명한 것 자체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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