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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문틈에 끼운 성적 편지, 무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대법원 판단 1. "이런 짓도 무죄라고?"라는 의문에서 출발옆집 사람이 성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를 계속 집 문틈에 꽂아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범죄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큰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무죄 취지’였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위인데, 왜 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위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 ─ 피고인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사건의 주인공은 피고인 A입니다.그는 2013년 11월부터 약 20일간, 총 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편지를 작성했습니다.그리고 이를 옆집에 사는 여성 B의 집 문틈에 꽂아 넣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 더보기
인터넷 채팅을 통한 음란메시지 전송행위는 성폭력범죄이다 A 중위는 훈련을 마치고 독신숙소에서 쉬면서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채팅을 하던 중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여 호기심에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A 중위의 행위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A 중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으로 약칭)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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