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위는 훈련을 마치고 독신숙소에서 쉬면서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채팅을 하던 중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여 호기심에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A 중위의 행위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A 중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으로 약칭)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입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주로 온라인 게임, 랜덤채팅 어플, 카카오톡 등 SNS 대화기능을 이용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음란한 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여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지인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불문하고, 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와도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한 음성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예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자 화가 나 채팅창에 “왜 그렇게 대주고 다니냐”, “마지막 성관계가 언제냐”는 채팅글을 전송하는 행위
-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성관계 모습이 담긴 성인 만화의 캡쳐본을 전송하는 행위
- 여성이 진행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입장하여 채팅창에 “남자랑 자봄?”이라는 채팅글을 게시하는 행위
징계책임
군 장병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하면 우선 징계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징계책임을 지게 되느냐?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방부훈령 제9조에 따르면,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피해자가 여군이나 여군무원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 군법무관이 징계간사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는 민간자문위원이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휘ㆍ업무계선 상 상급자가 성폭력등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인지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급자가 성폭력등 사실을 묵인ㆍ방조ㆍ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급자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형사책임
더 큰 문제는 형사책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군 간부의 경우 벌금형도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군 간부의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군에서 당연제적을 당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군에서 잘린다는 것이죠.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군인사법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참고로 2022년 7월 1일부로 군사법제도가 개정되어 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할 경우 민간 수사기관(경찰, 검찰)과 민간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A 중위는 채팅으로 사진 한번 잘못 보냈다가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야 할 수 있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순간의 성적 만족과 호기심을 위하여 타인에게 음란한 글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를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영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고 SNS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장병들은 그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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