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

영내대기 명령과 무단이탈죄의 관계: 영내대기 명령의 법적 요건은?

반응형

A 중사는 소속 지휘관으로부터 영내대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는 등 약 3시간 동안 지정장소를 이탈한 후 부대에 복귀하였습니다. 군검찰은 A를 무단이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군사법원에서는 A 중사의 유무죄가 다투어졌는데, 핵심 쟁점은 A 하사에게 내려진 영내대기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영내대기 명령이 적법하였다면 A 중사는 무단이탈죄로 처벌될 것이고, 영내대기 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면 무단이탈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등군사법원 2018. 7. 25. 선고 2017노330 판결
무단이탈죄는 적법한 명령을 전제로 하여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절차와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명령으로 근무장소 내지 지정장소에 머무를 것을 요구받아 이를 이탈한 경우에는 무단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
반응형

 

결국 위 고등군사법원 판례는 영내대기 명령이 적법하지 않으면 무단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내대기 명령은 어떤 조건하에 적법하게 시행될 수 있을까요? 군인들에게 영내대기 명령은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번 글에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으로 약칭)을 중심으로 영내대기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역병의 복무형태: 영내복무가 원칙

우선 현역병에게 영내대기 명령이 의미가 있을까요? 병역법상 의무복무 중인 현역병의 경우에는 영내복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역병에 대한 영내대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습니다. 애초부터 병영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 자체가 영내대기인 현역병에 대하여는 영내대기 명령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간부에 대한 영내대기의 원칙적 금지

하지만 간부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간부들은 기본적으로 영내거주의무가 없고 출퇴근을 하지요.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 대한 영내대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과거 영내대기가 징벌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영내대기가 금지된다는 점이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①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근무시간 외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내대기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 

간부들에 대한 영내대기는 다음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상황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근무시간 내의 영내대기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이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내대기를 명하는 것은 간부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입니다. 위 고등군사법원 판례도 이러한 상황적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이 영내대기를 명령한 사례를 다룬 것입니다. 결국 영내대기 명령을 위반하여 부대를 이탈한 간부도 무단이탈죄로 처벌되지 않았지요.

 

영내대기의 시행방법

그렇다면 영내대기가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하에서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영내대기를 명할 수 있을까요?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에 해답이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8조(영내대기의 시행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영내대기(이하 “영내대기”라 한다)는 중령 이상의 지휘관이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하려는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 개시시점 등을 해당 군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받고 영내대기 중인 군인이 영내대기 장소를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내대기를 명한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영내대기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휘관은 영내대기를 한 군인에 대하여 특별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내대기 명령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영내대기 명령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무단이탈죄 성립하지 않는다.
  • 과거처럼 징벌적 수단으로 영내대기 명령을 활용할 수 없다. 
  • 요건에 맞지 않는 영내대기 명령을 내릴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징계책임, 더 나아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 영내대기 명령은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상황적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간부에 대한 영내대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영내대기는 중령 이상의 지휘관이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휘관은 해당 군인에게 영내대기 사유, 개시시점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 적법한 영내대기 명령을 받은 군인은 영내대기 장소를 이탈하려면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무단이탈죄로 처벌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