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인 A 중령은 일부 부서원들에 대한 폭언과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 중 한 명인 B 대위는 피해사실을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부서장인 A 중령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A 중령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C 중령에게 “B 대위가 나를 찔러 지금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나를 도와달라. 내가 평소에 얼마나 부서원들에게 잘해 주었는지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A 중령의 언행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A 중령은 폭언과 가혹행위 이외에 추가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으로 약칭)은 병영부조리 등 군내 기본권 침해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군인의 신고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신고의 미비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더 나아가 신고자의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복무기본법에 마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원누설 시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의 신고의무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신고의무의 대상은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행위와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군인은 상관에 대한 보고나 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상관에 대한 보고나 군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는 군인의 의무입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진정은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관에 대한 보고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군의 폐쇄성으로 인해 보고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타, 폭언, 가혹행위와 같은 병영부조리를 뿌리뽑을 수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자 신원 누설 시 형사처벌
하지만 막상 신고나 보고를 고민하다 보면 혹시나 본인에게 돌아올 신변 및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이를 주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군인복무기본법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시에 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요.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복무기본법 제52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3자에게 직접 알려주거나, 신고자가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A 중령은 B 대위가 신고자라는 사실을 C 중령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위 법률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 보호의무위반 사건의 징계처리기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군대에서 징계처벌의 대상입니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A 중령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2조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신고자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신고자 보호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주기 위한 장치는 다른 법률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맺음말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무지 또는 이해부족으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따돌림 등 사적 제재와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비밀보장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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