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만 13세입니다. 어느 날 A는 동네 친구들과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던 중 B의 머리를 맞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의 부모는 B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려 하였으나, B의 부모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A를 형사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13세인 A가 고소를 당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A가 한 행위 자체만 보면 형사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
문제는 A가 형사미성년자라는 점에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란 만 14세 미만자를 의미하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나이가 아닌 실제상의 나이를 말합니다. 즉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나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황을 고려하여 실제 나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나이가 행위 당시 실제 나이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형벌인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벌은 A에게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소년법의 적용
그러나 14세 미만자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지요. 사례에서 A는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만약 행위자가 10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의 적용대상도 아니게 됩니다. 형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지요. 다만 보호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결론적으로
- 형사미성년자는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유의할 점은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뿐이며 민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피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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