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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불심검문의 요건과 그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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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세의 대학생인데 학원으로 가던 도중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당하였습니다. A가 불심검문을 거부하자 경찰관은 A를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였습니다. 대학생 A는 법적으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경찰관의 파출소 동행요구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토대로 불심검문의 법리를 정리하면서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지시켜 질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불심검문의 핵심은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을 할지 말지는 자유입니다. 질문하는 동안 수갑을 채우는 것과 같이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불심검문에 있어 처음부터 질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처음에는 경찰관의 질문에 응했으나 질문 도중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경찰관은 강제나 실력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태의 긴급성, 협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정지를 위해 길을 막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심검문의 대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을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의 대상을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의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경찰관이 판단하겠지만, 경찰관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행요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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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하다가 경찰관서로 함께 가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동행요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동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행요구의 목적은 질문을 하기 위함이며, 사람을 경찰서에 가두어 두기 위한 동행요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동행요구는 말 그대로 임의동행입니다. 동행요구를 받은 사람이 경찰관서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흉기소지 조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통해 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흉기 소지 여부의 조사는 의복 또는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지품의 내용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강요적이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신분증제시 등 의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요구의 경우 동행장소도 밝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어도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인권위는 불심검문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급박한 현장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17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범죄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자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위해 나왔다며 불심검문을 하고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였습니다. 권익위 결정은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사례의 경우

  • 사례에서 경찰관이 길을 막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불심검문의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7항).
  • 경찰관의 동행요구에도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3조 제2항)
  • 다만,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도주 중인 범인의 검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이에 협조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비록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보도자료] 210324_“불심검문 시, 경찰관 정복 입었어도 경찰관 신분증 제시해야”(조사총괄과)_게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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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결정문(20진정0615400,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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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불심검문 시 목적, 신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 동의 구해야 (2021. 7. 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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