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주행하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검문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차량 문을 열려고 한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일까요? 더 나아가 경찰이 피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를 시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이며, 최근 대법원 판결(2023도9870)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체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더 나아가 긴급한 상황에서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는 2015년 8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를 승용차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차 번호판 도난신고가 접수돼 있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차량 운전석 옆에 서서 신분을 확인하던 경찰관 B는 A에 대해 향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는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잠근 뒤 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였고, 경찰관 B는 운전석 창문으로 몸을 들이밀어 A의 상체와 팔을 붙잡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시동을 끄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A는 그대로 차량 속도를 높여 경찰관 B를 운전석에 매단 채 약 100m를 주행하다 경찰관 B를 도로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했습니다.
검찰은 A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재판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특히 경찰이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A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하차를 요구하며 제압하려 한 것이 "적법한 직무집행"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다면 A는 유죄가 되겠지만, 만약 체포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A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①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사본을 교부해야 하고, ②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① 체포영장 제시 대신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②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③ 체포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의 고지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과연 급속을 요하는 상황적 배경이 고지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정당화해 줄까요?
1심 법원의 판단
1심은 "경찰관 B가 피의자 A에게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팔을 붙잡거나 차 시동을 강제로 끄려고 시도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 불심검문의 범위를 벗어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고합665 판결
경찰공무원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무조건 피고인을 하차부터 시킨 다음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까지 나아간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가 급속 페달을 밟아 언제든 도주할 수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관 B에게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사전에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피의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원칙의 예외라고 판단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 없이 우연히 피의자를 만나게 된 경우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고 해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급속을 요하는 때의 피의사실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못하게 됐던 것이 인정됨에도, 사전 고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간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미란다원칙과 체포영장발부사실의 고지는 경찰관 B가 못한 것이지, 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고지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바로 피의자 A가 도주를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3노161 판결
1) 불심검문절차에서의 유형력 행사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
경찰관 B는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하차를 요구한 후 체포절차를 밟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경찰관 B가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상체와 팔을 붙잡거나 차량의 시동을 강제로 끄려고 시도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질문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정지시키고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 B가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시점부터는 이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심검문절차에 따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체포절차에서의 체포영장의 제시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구 형사소송법(2022. 2. 3. 법률 제18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다만,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순찰 중 피고인의 차량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하면서 휴대용 조회 단말기(PDA)로 차적조회를 한 결과 위 차량이 ‘번호판 분실 수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인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휴대용 조회 단말기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 없이 우연히 피의자를 만나게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찰관 B가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체포절차에서의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B는 시동이 걸려 있던 차량을 출발시켜 달아나려는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고 실력으로 제압하고자 피고인의 상체와 팔을 붙잡거나 차량의 시동을 강제로 끄려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후에 지체 없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 B는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인정됨에도, 위와 같은 사전 고지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경찰관 B가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간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드는 경우 피의자를 붙드는 과정에서 또는 그 후에 지체 없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달아나려는 시도에 착수한 피의자에 대하여 실제 달아나기를 기다렸다가 이를 추격하여 피의자를 붙들거나 제압하여야만 위와 같은 사전 고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관으로서는 달아나려고 시도하는 피의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이 행사되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게 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사전 고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고 기어를 주행(D)에 둔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정차하여 운전석 창문만을 열고 검문에 응하고 있었으며,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차량 뒤에 순찰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옆에 서서 피고인을 검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언제든지 차량을 출발시켜 달아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 AE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 휴대용 조회 단말기를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이 조회됨을 알고 있었고 경찰관 B가 하차를 요구하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던 시점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켜 달아날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다) 경찰관 B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진술한 시점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의 핸들과 기어봉을 손으로 붙잡는 등으로 출발하려는 행동을 하여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전체적으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 B가 갑자기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붙잡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켜 달아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을 붙잡았던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이 가속하여 진행하는 장면 또한 경찰관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다.
마) 피고인은 당시 출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경찰관 B가 하차를 요구하지도 않고 갑자기 피고인의 목을 누르면서 차량의 시동을 끄려고 하여 피고인의 발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차량이 출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 B가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당기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브레이크 등이 꺼진 직후 가속하여 진행하였음이 명백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단순히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정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강도라고 생각될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불심검문을 진행하던 중에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체포절차로 나아가게 되었으므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 B가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00:00:08) 휴대용 조회 단말기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00:00:33) 경찰관 AE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긴 후(00:00:38)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은 시점까지(00:00:40) 시간적 간격은 불과 몇 초에 불과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한편 경찰관 B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면서 체포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피고인의 하차를 먼저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언제든지 차량을 출발시켜 달아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면서 체포절차에 착수하게 될 경우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켜 달아날 우려가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할 경우 피고인 및 경찰관들의 신체 등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하차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차를 먼저 요구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몇 초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그 사이에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체포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9870 판결).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경찰이 ‘미란다 원칙’과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유형력을 행사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단입니다. ‘피의사실 사전 고지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해됩니다.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경찰의 체포절차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의자가 즉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면 유형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 피의사실 고지는 체포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체포 후 고지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는 경찰의 체포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경찰의 체포절차에서 긴급성 요건을 강조하는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공권력 행사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를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체포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절차 위반 여부보다는 실제 상황의 긴급성을 중시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의 공무집행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체포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세심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요건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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