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학대 개념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들과 그 위반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 개념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인의 인식으로는 초등학생 정도를 아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중고등학생도 아동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개념과 그 처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은 결국 ① 신체학대, ② 정서학대, ③ 성학대, ④ 유기ㆍ방임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학대에는 다음의 행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교사의 체벌행위가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르는 행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드는 행위, 신체부위를 묶는 행위, 벽에 밀어붙이는 행위, 더밀고 잡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거꾸로 매다는 행위, 물에 빠뜨리는 행위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17조 제3호)"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한 행위에 대해 신체학대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교사의 지도행위와 아동학대의 경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에는 학습 지도뿐 아니라 때로는 생활 지도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도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수반될 경우, 이것이 교육적 목적을 위한
leepro127.tistory.com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정서학대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유인, 아동노동착취 등)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제17조 제5호)"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정서적 학대행위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합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9663 판결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2세, 10세, 11세, 6세의 초등학생 내지 미취학 아동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목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하였으며,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꿀밤을 때릴 것처럼 이야기하고 목욕탕 직원에 대한 사과를 강요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이 겁을 먹는 등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다.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에는 다음의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하는 행위, 나체 및 성기노출행위,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17조 제2호)"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다른 아동학대 유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육군 이병이던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초등학교 4학년 피해자(여, 10세)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응해 주다가 모친이 영상통화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적 학대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유기ㆍ방임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리적 방임(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교유적 방임(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17조 제6호)"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아동 A(당시 1세)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A를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상태로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A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으로 갑을 방임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친권자인 피고인이 갑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기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와 그 처벌
아동복지법은 위와 같은 아동학대행위 외에도 다음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아동복지법상 처벌대상 행위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아동’은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은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호자 없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아동을 마치 물건처럼 대가를 받고 신체를 인계·인수함으로써 아동매매죄가 성립하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동매매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4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맺음말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개념을 중심으로 법률이 금지하는 구체적 행위와 위반 시 형사처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을 경험하였던 세대에게는 아동학대 개념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는 엄연히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체벌의 근거였던 민법상 징계권 조항은 2021년 폐지되었고,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행위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무엇이 현시대에 통용되는 규범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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