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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무단이탈죄의 성립 요건과 인정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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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는 부대를 벗어나는 일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잠깐만 나갔다 오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허가 없이 부대를 떠나거나 귀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무단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단이탈죄는 군대 내 규율과 전투력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엄격히 다뤄집니다. 또한, 무단이탈죄와 유사한 범죄로 군무이탈죄가 있는데, 두 범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이탈죄를 중심으로 주요 법적 기준과 판례를 정리하고, 군무이탈죄와의 차이점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단이탈죄란?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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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죄는 군무이탈죄와 마찬가지로 전투력의 기초가 되는 병력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동서고금 어느 군대에서나 무단이탈이나 군무이탈은 범죄로 처벌했습니다. 이탈행위를 그냥 놔두면 군대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정당한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할 것

무단이탈죄는 우선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의 "허가"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허가권자 아닌 사람의 허가를 얻어 외출한 경우에도 무단이탈죄는 성립합니다. 

 

허가권자의 정당한 허가를 얻어 외출한 경우에도 귀대시간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무단이탈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지정시간 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행위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무단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탈이 일시적일 것

이탈은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탈기간이 장기간이면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제2항)가 성립합니다.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이탈일 것

단이탈죄에서의 이탈은 시간적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임무수행의 지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무단이탈죄의 일시이탈이라 함은 이탈거리의 원근에 관계없이 이탈로 인하여 그에게 부과된 임무수행에 지장이 예상될 정도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67. 7. 25. 선고 67도734 판결)

 

무단이탈죄가 인정된 사례들

  •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위하여 소속부대를 떠난 경우에도 정당한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무단이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도1373 판결) 부대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정당한 허가를 얻지 않았다면 무단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영내대기 명령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진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위반하고 이탈한 경우에는 무단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등군사법원 2018. 7. 25. 선고 2017노330 판결) 영내대기 명령이 적법해야 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무단이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영내대기 명령과 무단이탈죄의 관계: 영내대기 명령의 법적 요건은?

A 중사는 소속 지휘관으로부터 영내대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는 등 약 3시간 동안 지정장소를 이탈한 후 부대에 복귀하였습니다. 군검찰은 A를 무단이탈죄로

leepro127.tistory.com

 

무단이탈죄와 군무이탈죄의 구별

무단이탈죄와 유사한 범죄로 군무이탈죄가 있습니다. 군무이탈죄의 법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이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그럼 무단이탈죄와 군무이탈죄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 우선 법정형에서 차이가 납니다. 군무이탈죄는 평시에도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임에 반하여, 무단이탈죄는 벌금형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임에 반하여, 무단이탈죄는 이러한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또한 법문상 군무이탈죄는 “부대 또는 직무”로부터의 이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반하여, 무단이탈죄는 “장소”로부터의 이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무이탈죄도 부대를 이탈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 범죄를 구별하는 본질적 요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군무이탈죄는 부대 또는 직무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하지만, 무단이탈죄는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이탈기간의 상당성은 군무이탈죄와 무단이탈죄를 구별하는 중대한 기준입니다.

 

무단이탈죄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

  • 부대를 벗어나기 전 반드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가볍게 생각하다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정당한 허가를 얻어 부대를 이탈한 경우에도 귀대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귀대가 늦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대에 연락해야 합니다. 
  •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군무수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절대로 이탈하지 마십시오. 

 

맺음말: 무단이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군대에서는 임부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짧은 시간의 이탈이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사소한 실수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하기 전에는 항상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부대를 이탈한 경우에는 반드시 귀대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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