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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신분을 속이고 군 위병소를 통과할 경우 초소침범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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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장은 휴가 중 다른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를 찾아가 위병소에서 "나 육본에서 온 홍길동 소령인데, 불시 부대검열을 왔으니 들어가게 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초병 B는 A 병장을 부대에 출입시켰습니다. 이후 초병은 육군본부에 홍길동 소령이라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 육군본부 주관 불시 부대검열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A 병장은 위병소를 통과한 지 오래였습니다. A 병장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가끔씩 신분을 사칭하여 군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 내부를 휘젓고 돌아다닌 사람이 붙잡혔다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장교를 사칭하기도 하고, 방첩부대원 행세를 하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부대장이 신분을 속이고 무단으로 부대에 침입한 자에 대해 차를 대접했다는 웃지 못할 뉴스를 접한 기억도 납니다. 

 

누군가는 장난삼아, 혹은 옛 추억을 되살려 보기 위해 한 행동이 큰 법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위 사례가 대표적이지요. 군 위병소에 근무 중인 초병을 속이고 위병소를 통과할 경우 초소침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소침범죄의 구성요건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규정과 법리

초소침범죄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78조 (초소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초소침범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초병을 속인다는 것이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초병을 속여서"란 초병을 기망하여 초소를 통과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기망이란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초병을 착오에 빠뜨린 뒤 허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초병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기망에 포함됩니다. 

 

기망수단은 어떠한 것이든 불문하므로, 위조된 문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구두로 초소통과 자격을 사칭하거나, 군복으로 군인신분을 가장하는 것 등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초병을 속여야 하므로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이 초병 몰래 초소를 통과한 경우에는 초소침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초병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초소침범죄의 두 번째 유형은 초병의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입니다. 초병의 제지에 불응하여 초소침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병의 제지에 불응하면 초소침범죄로 처벌된다

군대에서 경계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 경계를 책임지는 초병과 부대 간부 간의 마찰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패스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초병의 간단한 요구를 무시

leepro127.tistory.com

민간인에 대한 초소침범죄 적용

초소침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민간인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미친다는 점입니다. 즉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초소침범죄를 범한 경우, 군 수사기관(군사경찰,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될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7. 제78조의 죄

 

군형법 제78조의 죄가 바로 초소침범죄입니다. 초소침범죄에 대하여는 그 주체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심지어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민간인의 초소침범 행위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한 대표적인 사례가 김 모 기자의 군부대 잠입취재 사건입니다. 김 모 기자는 2008년 2월 경 당시 공군 중위였던 대학 후배 K 씨의 신분증으로 충남 계룡대에 들어가 여성 도우미를 둔 영내 유흥주점 실태를 몰래 촬영ㆍ보도했는데요. 김 모 기자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했지만, 공익적 목적의 취재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고등군사법원도 "정상적 출입절차를 통해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김 모 기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만큼 징역 1년을 유지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군부대 내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허위 출입증으로 군부대 초소를 침범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김 모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맺음말

초소침범죄는 초병의 직무 집행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초병은 부대의 얼굴이자 부대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므로, 비록 초병을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초소를 통과한 이후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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