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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내란죄 또는 반란죄로 유죄판결 확정되면 군인연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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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3 내란 사태의 기획자이자 핵심 실행자로 평가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조만간 군인연금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군인연금이 감액되지만, 이는 군복무 중의 사유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민간인 신분인 국방부장관 때의 사유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민간인 신분일 때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군인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군복무 중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다수의 장군들은 재판결과 형이 확정된다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방부장관의 명을 따랐던 장군들은 군인연금이 박탈되고, 명령을 내렸던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직업군인들이 군인연금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힘든 생활을 버틴다는 점에서 군인연금 박탈은 정말 뼈아픈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떤 법률조항에 근거해서 위와 같은 설명이 나오는 것일까요? 법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무 중의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법 제38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법률규정에 따라 복무 중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이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복무 중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의 절반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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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의 내란죄,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법 제38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제2편 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즉 내란죄나 반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주되, 군인연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군복무 중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가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실제 적용사례

1979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다수의 군인들에게 지난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5·18 특별법에 따라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여러 차례 군인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는 모두 패소였습니다. 법규정에 따라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지요.

 

서울행정법원 2003. 7. 9. 선고 2002구합42008 판결
반란모의참여 등의 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파괴한 자들을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무고한 피해자들의 피해나 명예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위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진실된 반성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시점에서 반란군인들인 위 자들에게 군인연금법상 퇴역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한편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군형법상 반란혐의를 받는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의 전신) 헌병단장의 경우에는 1995년 군사반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199512월 캐나다로 도주하였고,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홍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사망할 때까지 군인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군인연금의 감액과 그 정당성

군인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인연금법은 급여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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