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해자가 블랙아웃이면 피고인은 무죄? ─ 대법원이 밝힌 준강제추행 판단 기준 1. 술자리 이후의 기억, 법정에서는 어떻게 다룰까?“어제 술자리 이후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겼다’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기억 상실 상태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피해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의식은 있었고 동의했으며, 단지 기억만 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반박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결론을 내릴까요? 이른바 피고인 측의 패싱아웃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다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중심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의미,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의 구별,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블랙아웃을 주장할 경우.. 더보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될까? ─ 대법원 판례로 본 신빙성 판단 기준 1. 증거가 부족한 사건, 무엇을 믿어야 할까성범죄 사건은 흔히 은밀하게 발생합니다.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CCTV나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결국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다뤄지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의 말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그 진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여기 한 사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사건은 2011년 어느 한 대학의 같은 과 동기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술자리에 함께 한 동기 3명(A, B, C)과 어울리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술기운에 의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 빠지자 A, B, C는 차례로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추행은 야간에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1.. 더보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의미와 판단방법 술에 만취한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그 근거조항은 형법 제299조이다.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는 강간,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한 규정이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다. 일반적으로 (i)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ii)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iii)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