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는가?

반응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거나, 거주지의 아동청소년 친권자,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고지됩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더 나아가 그 신상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벌보다 더 무서운 처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또는 고지는 성범죄가 유죄로 확정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을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도 그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정부는 2020. 4. 23.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확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정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성폭법 제25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실제 이 조항에 근거하여 박사방 조주빈의 신상이 최초로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상공개가 사실상 형벌 이상의 처벌효과가 있는 만큼 향후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심리적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살인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도 얼굴 등이 공개될 수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법 제8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법과 특강법에 규정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규정은 비슷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즉 양자 모두 (i)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ii)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 요건들이 구체적 사건들에 적용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적용될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이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는 사실상의 처벌효과가 있는 만큼 중요한 일이니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