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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군부대 영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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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영내도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병력과 물자를 실어나르는 트럭부터 출퇴근하는 간부들의 승용차, 우체국 차량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군인이 영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우선 품위유지의무위반 내지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등으로 징계는 가능할 것이다.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인지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념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i) 우선 술에 취한 상태여야 한다. 술에 취한 정도는 혈중알콜농도로 객관화되며, 그 수치에 비례하여 처벌의 수준은 높아진다.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ii) 다음으로 음주운전의 대상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이다.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일반적인 오토바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참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iii) 마지막으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해야 한다. 이 글의 주제도 운전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로 규정하였다. 즉 운전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도로에 한정되어야 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1. 1. 24.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의 의미를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제156조제10호 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한다. 즉 다음과 같은 행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의 운전도 운전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제54조제1항 (사고발생 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의무)
  • 제148조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 의무 미이행시 처벌)
  • 제148조의2 (음주운전의 처벌)
  • 제156조제10호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처벌)

 

이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 조항에 적용될 수 있는 장소로 아파트 주차장, 대학 구내, 군부대 영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결국 군부대 영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2015헌가11). 헌재는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 진입해 주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도로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로 한정해서는 음주교통사고를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익을 강조한 결정이다. 

 

이 사안에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6미터 정도 움직인 사안이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과거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그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 사안마다 형사처벌의 결론을 달리했었다. 즉 해당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면 도로로 인정되었고, 이러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해당 주차장이 일반 공중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그러한 장소는 도로가 아니며, 그러한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교통법이 명시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과거의 이러한 논란은 더 이상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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