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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공개함이 원칙이며, 피고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비공개를 원할 경우 이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우선 재판공개에 관한 헌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개재판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은 무조건 공개한다.
- 다만, 심리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기본권이다.
개별 법률에도 재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6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만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적당한 사람이 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ㆍ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다룸에 있어서는 (i) 우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ii) 증인으로 소환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심리비공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비공개 심리를 결정할 할 수 있을까요? 가끔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이 아닌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언론노출 등을 우려하여 심리비공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심리비공개 사유가 있다면 법률에 따라 심리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심리비공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신문 등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이처럼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4.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다.
- 판결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며, 심리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할 수 있다.
- 법원이 심리비공개 결정을 하려면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심리비공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공개재판 받을 권리 침해이다.
- 피고인의 공개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성폭력사건의 경우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나 그 가족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하는지 살피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 심리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한 사람을 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폭력사건의 증언을 하는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등.
결국 심리비공개 결정은 적절한 사유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심리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폭력사건의 경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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