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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 소지만 한 경우 어느 정도로 처벌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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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과 함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여 다운로드받아 시청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된다는 점은 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만 한 경우에 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규율하는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약칭하여 청소년보호법이라고도 합니다. 법률가들에게는 아청법이라는 용어로 더 익숙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N번방 사건의 동영상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2일 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며, 이전까지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위 조항은 2020년 6월 2일부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6월 2일 이후에 아동성착취물을 알면서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범위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형법 제42조에 의하면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고 가중할 경우의 상한은 50년이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죄로 예를 들면,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도 있고, 징역 20년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관에게 너무 많은 재량이 부여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성착취물 소지죄의 처벌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였는데요. 이는 법관에게 양형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일반 국민에게는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양형위원회 처벌기준(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제5유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징역 10월~2년 정도로 처벌받게 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기본영역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경될까요? 아래 도표에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나열되어 있는데, 가중 또는 감경의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즉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영역이 선택되고,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영역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본영역이 선택되거나, 가중 또는 감경영역이 선택되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가중하거나 감경할 요소가 없다면 기본영역인 "징역 10월~2년"이 선택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관은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법관의 재량이 작용되는 것이죠. 

 

선고형이 실형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은 아래 도표의 기준에 따르되, (i)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ii)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합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평가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실제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을까요?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으며, 권고적 기준으로 작용할 뿐입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따라서 법관이 이러한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친 후 선고형을 정했다면 위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다만 법관은 양형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며,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실제로 법관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형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관도 사람인지라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하고, 집행유예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료 법관들이 유사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중인 아청법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근거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2일 이전에 N번방 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시청하고 소지한 경우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될 만큼 형법의 대원칙인데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2020년 3월 경에 N번방 영상 등을 돈을 주고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다가 2020년 6월 2일 이전에 다운받았던 파일들을 삭제하였다면 2020년 6월 2일 이전의 구법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처벌되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재판은 2021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법원은 구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표를 이용하여 구법과 신법을 비교하면 양자의 차이는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 아청법(2020. 6. 2. 이전) 제11조 제5항

신 아청법(2020. 6. 2. 이후)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떤가요? 차이가 분명히 보이나요? (i) 우선 구법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개념이 신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 아니라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한 것입니다. (ii) 또한 구법에서는 소지만을 처벌했는데, 신법에서는 구입, 소지, 시청을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iii) 제일 중요한 변화는 형량이 크게 상향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그 하한선이 1년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예시와 같이 신법이 적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구법에 따라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수준으로 처벌받고 있을까요? 각 법원들의 1심 판결들이 기사화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유사사례가 벌금형으로 처벌되거나 심지어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의 시각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는 성착취물의 제작에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평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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