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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군무원에 대한 정직처분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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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의 일반적인 징계절차는 징계의뢰, 사실조사결과보고, 징계위원회 개최와 의결, 징계권자 조치, 징계처분서 교부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중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징계권자 조치 이외에 별도로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처분서를 교부할 경우 절차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 징계절차에서의 승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처분의 승인권자

그렇다면 군 징계에 있어서 승인권자는 누구이며 어떤 징계권자가 어떠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군인의 경우와 군무원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군인사법 제58조(징계권자)
③ 징계권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 중 파면ㆍ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교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의 강등: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 국방부장관
3. 부사관의 파면ㆍ해임: 참모총장
4. 병의 강등: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

 

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38조(징계권자)
②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려면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벌의 경우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군무원의 경우 군인과 다르게 정직처분의 경우에도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에는 정직처분을 받아도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군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군인 징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승인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장관이 부사관에 대하여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무원 징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징계권자보다 하급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이해됩니다.

 

승인요청 절차

이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조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출항한 함정에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8조 제1항)

 

징계권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징계관계기록 전부를 승인권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승인권자의 조치

승인권자도 징계권자와 마찬가지로 감경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승인권자는 승인권자 조치란에 승인이라고 기재하여 징계처분을 승인하거나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시의 방법은 징계권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징계권자가 이미 감경을 한 사안에 대하여 승인권자가 다시 감경할 수는 없습니다.

 

승인권자는 승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를 하고, 징계의결서 및 징계관계기록 일체를 징계권자에게 회송해야 합니다.

 

맺음말

군인과 군무원 징계에서 승인 절차는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처분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군무원의 경우, 정직 처분까지 승인 절차를 요구하며 군인 징계와 차이를 보입니다.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징계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징계권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 승인 요청을 해야 하며, 승인권자는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승인 절차는 징계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며, 징계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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