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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징계 항고를 하면 징계벌이 더 가중될 수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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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징계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이런 경우 징계 항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병들이 "혹시 항고를 했다가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징계 항고를 망설이곤 합니다. 감봉 1개월이었던 징계가 감봉 3개월이나 정직으로 가중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징계 항고를 하면 원래 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징계 항고의 절차와 법적 보호장치, 그리고 항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항고제기 기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징계처분이 위법, 부당하거나 과중함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기간 중 전역 또는 제적된 사람도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서"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부분이며, 원징계권자에게 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편으로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항고 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30일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입니다. 30일이 지나 버리면 원칙적으로 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항고제기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항고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며, 접수의 거부(불수리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항고제기의 방법

항고는 "징계처분항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징계처분서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항고인은 징계처분항고서와 함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고인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항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취하하려면 항고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를 취하한 후에는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항고심사권자

징계 항고는 항고심사권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처분항고서도 원징계권자가 아닌 항고심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고심사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항고심사권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입니다. 쉽게 말해 원징계권자보다 한 단계 높은 지휘관을 말합니다. 원징계권자가 사단장이면 그 한 단계 위의 지휘관인 군단장 (혹은 군사령관)이 항고심사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차상급이라는 요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즉 중징계를 받은 장교, 준사관, 5급이상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만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도 항고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위의 원칙대로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집행정지 여부

항고의 제기는 원징계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항고를 제기해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원징계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항고를 제기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징계항고를 할 경우 징계벌이 가중될 수도 있을까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고를 할 경우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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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60조(항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군무원인사법 제42조(항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의결은 다음의 종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항고각하: 항고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항고 등 항고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항고에 대하여는 항고각하를 합니다.
  • 항고기각: 원징계처분에 절차나 실체상의 하자가 없고, 처분 이후에 달리 정상 참작의 사유가 없어 원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항고기각을 합니다.
  • 원징계처분 취소: 원심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와 징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원징계처분 취소를 합니다.
  • 원징계처분 감경: 원징계처분이 과중하거나 징계처분 이후 정상참작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원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징계 항고를 하면 징계가 더 가중될까 봐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징계처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징계 항고는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징계항고심에서 억울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원심 징계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단 징계 항고를 하려면 항고제기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고제기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징계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징계가 과도하다고 생각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항고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항고 절차를 밟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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