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의 징계위원회에서도 다수결 원칙이 적용됩니다. 징계위원들의 다수가 선택한 징계벌이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3개 이상으로 나뉘고, 어느 의견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징계벌을 결정하게 될까요? 징계위원회 운영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황에 접하면 당황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의결이란?
징계의결이란 징계의 대상이 되는 징계심의 대상사실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양정기준 및 근무성적이나 개전의 정, 기타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 및 정도를 결정합니다.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을 정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입니다. 다만, 재량의 행사로서 한 징계의결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위원회와 군무원 징계위원회를 나누어 각 의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인 징계위원회 의결방법
우선 의결정족수 요건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1항) 즉 군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은 최소 3명 이상 임명되어야 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에도 최소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징계위원을 3명 임명해 두었는데, 징계위원회 당일에 2명만이 출석하였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2항) 즉 부사관이나 병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있어서는 부사관 위원이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정족수가 다 채워지면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표함을 열어보니 의견이 3개 이상으로 나뉘어 어느 것도 과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군인 징계령,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어떤 하나의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5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어떤 하나의 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군무원 징계위원회 의결방법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군인 징계위원회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군무원 징계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군인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지만, 군무원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므로, 예를 들면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최소 정원인 5명이 위원으로 임명되었을 때, 적어도 4명이 출석해야 징계위원회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3명만 출석했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군무원 징계위원회에서도 기본적인 의결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법적 근거는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결국 군인 징계위원회나 군무원 징계위원회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징계위원회 의결에서 어떤 하나의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여기에서 “과반수”란 말 그대로 반을 넘는 수이므로 출석한 위원이 짝수인 경우 위원의 반이 아니라 반을 넘어서는 표수로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표결 예시
- 근신 15일 1표, 근신 12일 2표, 근신 10일 1표, 근신 7일 3표인 경우: 총 7표의 과반수인 4표가 나온 의견이 없으므로, 가장 불리한 의견인 근신 15일부터 시작하여 과반수인 4표째가 되는 근신 10일로 결정.
- 근신 2표, 견책 2표인 경우: 근신 1표, 근신 1표, 견책 1표, 견책 1표로 분리하여 불리한 의견에서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과반수인 3표째가 되는 견책으로 결정.
무효표로 처리하는 경우
징계위원의 투표 결과 만약 징계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의견이 나온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군무원에 대한 징계종류가 아닌 “근신” 의견이 나왔다면 이것은 무효표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효표만을 합산하여 출석위원(무효표를 기재한 위원 수도 포함) 과반수가 되는 징계 종류로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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