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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군기교육 처분을 미집행하면 복무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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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이 임박한 병사 A는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으로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대장 B는 군기교육 처분을 집행하지 않아도 병사 A의 복무기간이 정지되어 전역일자가 연기된다고 생각하고, 군기교육대 입소 일자를 병사 A의 원래 전역일 이후로 정하였습니다.

 

중대장 B의 조치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기교육 처분이란?

군기교육 처분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종입니다. 병의 경우 6가지 종류의 징계벌(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이 있는데, 군기교육은 그 중의 하나입니다.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됩니다.

현역병의 징계종류

 

군기교육 처분의 효과

군기교육 처분의 가장 큰 효과는 해당 병사의 군복무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역하고 싶은 병사들에게 군복무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악몽이겠지요. 그만큼 군기교육 처분은 병사들에게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군기교육 처분의 경우 군복무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병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18조 (현역의 복무)
②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③ 현역병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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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 처분의 미집행과 군복무기간

그런데 위 사례에서의 문제는 병사 A의 군기교육처분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과연 집행되지 않은 군기교육 처분의 경우에도 군복무기간이 늘어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병역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한다]
2. 군기교육처분일수징계에 의하여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ㆍ훈련을 받은 일수
3.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위 규정에 의하면, 군기교육처분일수는 징계에 의하여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군기교육 처분을 집행한 일수가 군기교육처분일수가 되는 것이고, 그 일수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군기교육 처분을 받았더라도 실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일수는 군복무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기교육처분은 그 처분 시작일부터 기산하므로, 군기교육 처분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군기교육 처분 집행 중 조기 퇴소한 경우 그 잔여기간은 군기교육 처분을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병사 A는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았으나 군기교육대에 입소하지 않은 이상 그 처분을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병사 A의 전역일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병사 A는 원래의 전역일자에 전역할 수 있습니다.

 

병사 A가 전역한 이후에 군기교육 처분을 집행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중대장 B가 병사 A의 군기교육대 입소일자를 A의 전역일 이후로 정한 조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례의 시사점

우선 전역일자가 임박한 병사에 대하여는 징계절차 진행 시 군기교육으로 징계의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군기교육대에 사전 확인이나 협조가 필요합니다. 부대 인근의 군기교육대에 수용할 공간이 없어 입소가 어렵다면 군기교육 처분을 받더라도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기교육이 의결될 경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전역 전 군기교육 처분의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징계간사는 징계위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집행 가능한 징계종류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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