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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군기교육 처분, 병사들의 군복무 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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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징계 처분은 병사들의 생활과 복무 기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군기교육 처분은 과거 영창 처분을 대체한 제도로 병사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계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군기교육 처분은 단순한 훈계 수준을 넘어, 병사들의 복무 태도와 군인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기교육 처분이 내려지면 징계 일수만큼 군복무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병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기교육 처분의 개념, 적법성 심사 절차, 집행 과정 및 불복 절차 등을 살펴보며, 군기교육이 병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군기교육 처분이란?

군기교육 처분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종입니다. 병에 대하여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의 총 6가지 징계벌이 있고, 군기교육 처분도 징계벌의 일종이지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ᆞ훈련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기교육 의결에 대한 적법성 심사

징계위원회에서 병 징계의 종류로 군기교육을 의결한 경우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군기교육 처분은 과거 영창처분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병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이므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군법무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심사과정과 심사결과는 독립성이 보장되며, 지휘관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의결을 한 경우여야 하므로, 강등 처분에 대해 징계권자가 군기교육으로 감경한 경우는 적법성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군기교육 적법성 심사의 시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는 징계권자의 처분에 앞서 이루어집니다. 즉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의결이 나왔다면 징계권자에게 결재를 올리기 전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 확인등의 조치를 취하고 난 이후 적법성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절차위반입니다. 군기교육 처분의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차원에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는 것이고,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징계권자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인데, 징계권자가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고 적법성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군기교육 적법성 심사에 따란 징계권자 조치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각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징계사유 불해당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때에는 군기교육 처분을 할 수 없고,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할 수 없습니다.

 

절차상 하자 의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해 결정이 부적법하다는 의견인 때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새로이 의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이 결정된 것을 징계위원회 의결로 간주하게 됩니다.

 

양정 부적정 의견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인 때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권자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징계양정에 관한 의견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징계의결서의 조치란에 자필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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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의 집행

군기교육은 장성급 부대에서 운영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군기교육대라고 하며, 줄여서 군교대라고도 합니다. 군기교육을 다른 부대에 위탁하여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군기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성급 부대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군기교육은 최초 2일(16시간)2일(16시간) 간 진행되는 기본교육과 군기교육기간 중 기본교육 2일일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 진행되는 보충교육으로 구성됩니다. (기본교육 + 보충교육)

 

군기교육의 집행정지

군기교육 처분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군기교육 운영부대의 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기교육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지사유가 종료하면 지체 없이 집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여 군기교육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질병 치료 등 군기교육 대상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군기교육을 계속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 기타 군기교육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기교육 처분의 효과

군기교육 처분일수는 군복무기간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18조 제3)

따라서 군기교육 처분이 집행된 일수만큼 군생활이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군기교육 처분에 대한 불복

만약 군기교육 징계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항고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사들이 군기교육 처분을 받는 경우 항고를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맺음말

군기교육 처분은 병사들의 비행에 대한 반성을 유도하고 군인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군대 내부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은 병사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법성 심사와 공정한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군복무 기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징계 처분의 남용은 막아야 하며,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군기교육 처분에 대해 병사들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항고 제기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징계와 적절한 집행은 군 조직과 병사 모두에게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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