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N잡러"라는 용어를 자주 듣습니다. 주간에 주된 직업을 하다가 퇴근한 후에는 부업을 하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죠.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그만큼 팍팍하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N잡러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일정한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겸직이 허가되기 때문이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인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에 대한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의 법적 근거
군인에 대한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의 법적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으로 약칭)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에는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서는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리업무의 개념 및 금지이유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리업무의 키워드는 “계속성”입니다. 따라서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성이 있어야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계속성 유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계속성의 기준은 ① 매일ㆍ매주ㆍ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금지됩니다.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신분을 가지면서 별도로 영리업무를 한다면 모든 신경은 돈 버는 곳에 가 있겠지요. 결과적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수행에 집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에게는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영리업무의 금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군인에게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범주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네 가지 범주의 영리업무가 언제나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범주의 영리업무가 이른바 “금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지된다는 것이지요.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네 가지 금지요건
-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결국 이러한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에는 군인도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직허가란 무엇이고 그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겸직허가의 개념
군인은 군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9조는 각 군의 겸직허가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고 있지요. 따라서 육군에 복무중인 군인의 경우 겸직허가의 허가권자는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에 따른 겸직 허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군인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 및 담당 군무의 내용과 성격, 직무 능률의 저해 등 겸직허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겸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의 기준
그렇다면 겸직허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위에서 살펴본 “금지요건”이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네 가지 금지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겸직허가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네 가지 금지요건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만 겸직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일종의 “거름망”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지요.
군인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군인은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①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소속 기관의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 내에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의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개인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조치합니다.
-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습니다. ①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②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 경우, ③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겸직업무의 성격상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을 것
공무(군무) 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군인)이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
-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관계되는 경우
-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관계되는 경우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경우
- 법령에 근거하여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익과 사익의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없을 것
공무원(군인)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을 것
영리업무가 사회 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군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되어야 하나, 그 판단은 상당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나 공공에 위해를 끼치거나, 유흥ㆍ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ㆍ장애인ㆍ학생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거름망”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겸직허가를 통해 군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이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리업무 겸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안보상의 이유,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소속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겸직금지 또는 전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자격증 관련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겸직허가는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 그 시작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군인으로 임관ㆍ입대한 자가 입대 전 영위하던 영리ㆍ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관ㆍ입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겸직허가 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비영리단체의 이사, 시간강사, 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 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을 허가기간으로 합니다.
겸직허가의 대상
겸직허가의 대상은 위에서 살펴본 ①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② 비영리업무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은 영리업무에 대하여 겸직허가를 받겠지만, 비영리업무인 경우 예를 들자면, 어떠한 학술지의 편집위원 직책을 겸하려는 경우에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앞서 살펴본 겸직허가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겸직허가를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 절차
신청인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내용ㆍ기간 등이 포함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소관부서로 겸직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식 및 증빙자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한편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내용과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를 할 경우: 징계처벌
군인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나 비영리업무를 할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징계벌을 받게 되는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가 판단할 문제이지요. 다만, 이에 대하여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대강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의 고의가 있다면 최소한 정직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물론 실제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징계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징계수위가 결정되겠지만, 허가받지 않는 겸직행위가 가벼운 규정위반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된다면 겸직허가 절차를 밟아 영리업무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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