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A 군무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고등학교 동창생을 홍보하기 위해 후보자의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들과 강점을 지인들에게 홍보하고 다니고,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주면서 홍보하였습니다.
사례 2.
B 상병은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사들을 모아 올린 후 "그 꼴을 보고도 그 인간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 XX가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절대 못 찍는다."라는 글을 써서 특정 정치인을 지속적으로 비방하였습니다.
A 군무원과 B 상병의 행위에는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처리될까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며, 군인ㆍ군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권 및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은 국군이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헌법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지금까지 군인들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쿠데타에 대해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서, 성공한 쿠데타라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된다는 사법부의 결정과 함께 헌법적으로도 이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독특한 헌법규정입니다. (출처: 법제처 헌법주석서 I, 130~140면, 2010)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군의 정치개입 및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군형법에 의하여 그러한 정치군인의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상부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시 또는 정치개입의 명령이 하달되었더라도 이는 위헌위법한 명령으로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군형법 제94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둘째, 문민통제체제의 원칙, 즉 군부에 대한 민간우위의 원칙이다. 이는 군의 역할이 오직 국가안보와 국방이라는 군사적 목적에 한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비군사적, 민간적 부분에서의 군사화를 지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치가의 정치목적을 위한 군의 이용의 금지이다. 이는 과거 정치력을 통해 해결하여야 했던 문제들을 군의 이용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군부의 정치개입구실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출처: 법제처 헌법주석서 I, 146면, 2010)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구체화한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정치적 중립 관련한 각종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방부훈령인 부대관리훈령에는 정치적 중립 관련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군형법 제94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징계처벌에 대하여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서명 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기준」 (부대관리훈령 별표 1의3)
1.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① 특정 정당·정치단체 결성 관련 동조, 서명, 지지 행위 금지
② 특정 정당·정치단체 결성 관련 정치적 의견 발표 행위 금지
③ 특정 정치단체를 위한 사무실 등 제공 행위 금지
④ 특정 정당·정치단체, 선거운동 관련 설립된 연구소, 동호회 등 가입금지
2.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장병 교육 시 특정 정당‧정치인 관련 정치적 의견 발표 금지
② 특정 정치단체를 옹호하거나 매도하는 행위 금지
③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기고, 논문이나 서적 등의 발표 행위 금지
④ 정치적 의견 표현을 위한 서명운동의 기획, 권유, 참여 행위 금지
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선거운동을 기획, 실시 및 선거 관련 대책회의 관여 행위 금지
② 선거관련 행위 요구, 보상, 불이익 부여, 약속, 고지 행위 금지
③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모금관련 지원, 방해 행위 금지
④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도 조사·발표 행위 금지
⑤ 선거기간 중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기공식 금지
⑥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장 금지
⑦ 정치현안에 대한 집회 및 시위를 주도·원조하는 행위 금지
⑧ 선거기간 중 선거업무와 관련된 기관, 시설방문 금지
⑨ 비밀투표 방해 행위 및 대리투표 행위 금지
⑩ 선거기간 중 향우회, 동창회 등 모임 및 특별 사유 없이 반상회 개최 금지
4.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정치목적 행사 등에 참석해서는 아니 된다.
① 정당의 창당, 정당조직 확장 등의 행사 참석 금지
② 정치인 주관행사는 군 관련 업무 외 참석불가, 선거기간은 전면 금지
③ 특정 정치인(단체) 유세장에서 유세단과 함께 있는 행위 금지
5. 정치인의 부대방문은 시기별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① 평상시 장성급 지휘관 승인하 비정치성 부대방문 및 초청 가능
②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는 정치인의 부대견학(체험) 등의 친선방문을 금지
③ 선거기간 비정치성 장병면회, 환자위문 목적,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및 각종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한 기념일,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추모행사,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이외의 정치인 방문 및 초청 금지
6. 정치인(단체)에게 정치목적 금품 및 군시설 등의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정치인(단체)에게 개인 후원금, 위문금, 그 밖의 어떤 명목의 금전 또는 물질을 지원하는 행위 금지
② 정치인(단체)에게 군 시설을 선거목적으로 제공 행위 금지
③ 정치인(단체)에게 선거용 차량 등 지원 행위 금지
7. 정치인이 제공하는 위문금품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 접수할 수 없다.
① 위문금품의 개별물품, 포장지에 구체적 직명·성명 및 정당표기 시 접수 금지
② 위문품 내에 선거 홍보자료 포함 시 접수 금지
③ 선거일 후 정치인이 답례로 제공하는 금품 접수 금지
8. SNS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군 통수권자 비방, 정치현안 등 관련 찬성·반대의 글 게재 금지
② 특정 정치인이나 가족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 금지
③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배포, 댓글 행위 금지
④ 정치적 성격의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적 견해 게재 금지
⑤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시 특정 정치인 비하 아이디 사용금지
⑥ 본인에 대한 관심 유도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해하는 글 게재 행위 금지
☞ 익명 또는 실명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포함
9. 정치운동을 지시받은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거부, 신고할 수 있다.
① 정치운동 관련 지시를 받은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② 적법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거부 가능
③ 이의제기, 집행거부로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익목적 신고 가능
군형법 제94조 (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사례의 경우
A 군무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동창생을 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부대관리훈령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 군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군형법 제94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 상병은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요즘에는 정보통신망이나 SNS를 이용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인ㆍ군무원이 SNS상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현안에 대하여 SNS에 찬성이나 반대의 글을 게재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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