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겸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군인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하여
요즘 "N잡러"라는 용어를 자주 듣습니다. 주간에 주된 직업을 하다가 퇴근한 후에는 부업을 하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죠.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그만큼 팍팍하다는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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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
군인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겸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권한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지속성 없는 경우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계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위 판결도 행위의 지속성(계속성)이 없어 “영리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계속성이 없다면 업무가 아니며, 업무가 아니라면 겸직허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지속성이 있는 경우
다만, 상가나 주택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ㆍ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겸직이 허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군인의 겸직허가 기준
군인이 군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군인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군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맺음말
군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군인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전 허가를 받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고려할 경우,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군인의 직무와 영리업무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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