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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기피신청권 행사 명목으로 징계위원 명단의 사전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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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은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군인이나 군무원 징계에 있어서 징계심의대상자는 공정한 징계를 보장받기 위해 기피신청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징계심의대상자가 이러한 기피신청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징계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관련 규정과 사례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징계위원의 기피란?

징계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장 또는 징계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척이 제척사유의 존재로 당연히 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임에 반하여, 기피는 제척사유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징계심의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척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피신청이 가능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 수 있습니다.

  • 징계위원이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
  • 징계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 수사, 감사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

 

징계심의대상자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징계위원 전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와 같이 명백히 징계의결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인과 군무원에게 보장된 기피신청권

우선 기피신청권의 근거와 그 보장이유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보장되는 기피신청권은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과 육군규정에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ᆞ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0조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ᆞ기피ᆞ회피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2조
② 인사소청을 청구한 사람은 위원에 대하여 심사ᆞ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ᆞ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0조 제2항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ᆞ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심의ᆞ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육규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2항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ᆞ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징계심의대상자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기피신청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누가 징계위원으로 임명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징계위원장, 징계위원인지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기피신청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위원 명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징계위원 명단이 사전에 공개될 경우 개별 위원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위원들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징계위원 명단에 대한 비공개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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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명단의 비공개

우선 국가공무원 일반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에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군인에 대하여는 군인 징계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요. 국방부훈령인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도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무원 징계령 제21조 (비밀누설의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5조 제4항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징계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의 규정들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또는 참석한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위원의 명단"도 비공개 대상이므로 사전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규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누가 내 사건의 징계위원으로 지정되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겠지만, 그 명단을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파악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대통령령인 군인 징계령에 명시적으로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심의대상자로서는 언제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기피신청권의 행사 가능 시기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 중 누군가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징계심의대상자는 이 시점에 해당 위원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들의 면면을 확인한 후에 기피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절차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 #1

수원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구합71289 판결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비록 군인사법 제61조가 정보의 공개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하위입법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위임을 받은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정보공개법과 군인 징계령의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서 군인 징계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위 판례는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판례에서 징계위원 명단의 비공개를 규정한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처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다투어질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판례 #2: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건

20201124일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논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국정감사 당시 정치적 발언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검사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결국 징계위원회는 20201216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였습니다.

 

이 징계사건에서는 여러 쟁점들이 다투어졌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 측은 사전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법률이 보장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기피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 측의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징계위원 명단공개에 관한 쟁점은 법원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계속하여 징계위원회 당시 징계위원의 명단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피신청권의 행사가 방해되었고, 따라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법원과 2심법원 모두 징계위원 명단이 사전에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기피신청권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은 해당 쟁점에 대한 1심법원과 2심법원의 판단 부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8541 판결】
제1차 심의기일에 앞서 징계위원의 명단이 원고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에게 징계위원 명단이 사전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피신청권 행사가 방해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의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징계혐의자와 특별변호인에 대한 징계위원 명단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호는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원고는 공무원 징계령이 검사인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는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고, 구 검사징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징계위원 명단 공개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호가 적용된다).
 
② 구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징계위원명단 공개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호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계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 명단을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게다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차 심의기일 당시 기피신청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별도로 부여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을 모두 파악한 뒤인 제2차 심의기일에서도 기피신청의 기회가 부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위원명단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원고의 기피신청권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선고 2021누65721 판결】
원고가 제1차 심의기일에 앞서 위원 명단을 보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쌍방이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에게 위원 명단을 제1차 심의기일 전에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징계혐의자와 특별변호인에 대한 징계위원 명단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불편부당한 결정 주체의 보장이라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핵심 요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며, 만일 사건심의에 참여할 경우 공정한 징계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이 있다면, 기피신청을 통하여 그를 사건심의에서 미리 배제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징계라는 중차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의 불편부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피신청권의 적절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건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명단을 징계혐의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검사 징계와 유사한 심의 구조를 택하고 있는 법관 징계에서도, 역시 법령상 명확한 근거는 두고 있지 않지만,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의 명단을 사건심의 개시 전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법원에 현저한바, 굳이 검사 징계에서만 그와 달리위원 명단을 은비(隱秘)할 정당한 사유란 좀처럼 생각하기 어렵다.
 
(2) 피고는, 검사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야 하는바(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호는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징계위원 명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가 검사 등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공무원도 원칙적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적용의 예외로 삼고 있는바, 공무원 징계령이 징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단일한 중앙징계위원회(제3조 제1항)와 중앙행정기관마다 각각 따로 두는 보통징계위원회(같은 조 제2항,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소속기관에도 보통징계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로 나누고, 전자는 위원장(인사혁신처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위원장 아닌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을 두되, 회의는 위원장 및 그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민간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제4조 제1, 4, 5항), 후자는 위원장(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보다 바로 아래 순위의 사람)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을 두되, 회의는 위원장 및 그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민간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제5조 제1, 5항), 구 검사징계법은 사건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사전에 미리 항정(恒定)하여 그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심의를 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위원회와는 구성 방식 자체를 전혀 달리하고 있는 이상, 징계위원 명단의 비공개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호만 따로 떼어 구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절차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처음부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호 자체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나, 이 사건에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이상,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그러나 절차상 하자의 유무는 해당 절차 단계 전체를 통틀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청구에 관한 사건심의를 제1차 심의기일에 종결한 것이 아니라 나흘 후인 2020. 12. 15.로 제2차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속행한 이상, 원고로서는 적어도 제1차 심의기일이 끝나기 전에 위원 명단을 파악하고, 제2차 심의기일 전까지 위원들의 면면을 모두 살펴 조사한 뒤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고, 또 실제로도 기피신청을 하였으므로, 제1차 심의기일 전에 위원 명단을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하여도,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로 볼 수는 없다.

 

2(항소심) 판결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진행되었고, 징계의 적법성을 주장해야 할 법무부의 장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던 한동훈이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하고 소송에 임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재판결과는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세간의 예상대로 상고를 포기하였고,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항소심) 판결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위 사건에서는 징계위원 명단의 비공개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제20조가 검사 징계에도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졌고, 2(항소심) 판결은 1심과 다르게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제2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인에 대하여는 군인 징계령에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는 징계위원 명단의 비공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 징계에 있어서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절차위반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맺음말: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확보 vs.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징계위원 명단의 비공개는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징계위원 명단이 사전에 공개된다면 이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회유, 압박, 부정청탁이 행하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징계는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키면서 군 징계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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