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군 징계절차에서는 징계위원회 의결이 그대로 징계권자의 조치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이 의결되었는데, 징계권자가 이를 감경하여 감봉 1월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징계 감경이 가능할까요? 또한 징계권자의 감경권은 무제한 허용되는 권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군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가 감경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징계권자의 감경조치
군대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은 징계권자의 조치가 있어야 징계처분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 의결이 나왔고, 징계권자가 그대로 징계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확인”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이를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징계권자가 “감경”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징계권자는 어떤 조건 하에서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감경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감경조치에는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징계권자가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징계권자는 대상자에게 ① 일정한 훈ㆍ포장이나 표창이 있는 경우, ②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③ 병 징계에 있어서 인권담당군법무관의 감경의견이 있는 경우에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감경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 (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
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 한한다)
2.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3. 제43조제6항에 의하여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양정의 부적정 의견을 통보한 경우
상훈감경과 관련하여 외국훈장이나 표창은 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장이나 감사장 등을 받은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훈을 받은 사실을 감경요소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이며, 상훈을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선고 2023누39290 판결
원고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상훈사항에 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당시 원고의 상훈사항을 포함한 상벌발췌확인서를 검토한 뒤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나아가 "구 국방부 군인 ·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2. 5. 24. 국방부훈령 제265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더라도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서,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징계심의 대상사실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경우라 함은 단순히 징계심의대상자가 평소에 성실하고 능동적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당해 사실이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징계종류 한 단계 초과 감경 제한
위에서 열거한 조건이 있어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 감경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징계종류를 한 단계 초과하여 감경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사 계급의 간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월” 의결이 되었고, 해당 간부에게 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상훈감경을 하려는 경우 “정직”보다 한 단계 아래인 “감봉”처분으로 감경해야 합니다. “감봉” 내에서는 감봉 1월, 감봉 2월, 감봉 3월 모두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정직”보다 2단계 아래인 “근신”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임”에 대하여 한 단계 아래인 “강등”으로 감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현재 신분이나 계급이 더 이상 내려갈 상황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준사관, 하사가 그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임”에 대하여 두 단계 아래인 “정직”으로 감경해야 합니다. 최하직급의 군무원에 대한 “해임”을 감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직”으로 감경해야 합니다.
한편 징계감경에 있어서 군인과 군무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가장 낮은 징계종류인 “견책”에 대하여는 감경이 불가능하지만, 군무원의 경우 가장 낮은 징계종류인 “견책”에 대하여는 불문으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특정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감경 불가
징계권자가 감경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 징계령에,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각각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20조(징계감경)
②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 군인사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14. 성(性)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19.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ㆍ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5조의2(징계감경)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14. 성(性)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위원회 의결 시 참작된 동일한 사유를 적용하여 감경 불가
이 점에 대하여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 (징계감경)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비행사실이 금품ㆍ향응의 수수나 공금의 횡령ㆍ유용과 관련되는 경우
2.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죄 및 「군형법」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3조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의결시 참작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제1항제1호의 표창은 표창 횟수에 불구하고 1개의 표창으로 본다)
맺음말
징계 감경조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징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하지만 감경조치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징계유형별로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감경을 고려할 때에는 해당 징계가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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