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이 점점 두려워지고, 회의 시간이 긴장으로 다가오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업무 갈등을 넘어,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누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기에 그 경계는 때로는 모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특히, 업무상 질책인지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것 아니야?"라며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친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기록과 증거 수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괴롭힘의 형태 등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정리해 두세요. 또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자, 이메일, 메신저 내용: 가해자와의 대화 기록을 저장합니다.
- 녹음 및 동영상: 폭언이나 협박이 담긴 음성, 영상 자료를 확보하세요.
- 동료들의 증언: 사건을 목격한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병원 진료 기록: 스트레스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진료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직장 내 해결
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ㆍ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사업주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작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괴롭힘 관련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경우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합니다.
신고 후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① 사건접수, ② 상담, ③ 조사, ④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⑤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회사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회사도 사건 처리절차가 있는지 궁금한가요?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나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그런데 직장 내 해결이 여의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처리과정에서의 부당한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의 경우에도 피해자나 근로자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실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확인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피해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진정이 각하됩니다.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면 인권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5. 수사기관 고소ㆍ고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 성추행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6. 민사소송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① 행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사용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맺음말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기록하고, 신고하며, 필요하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근무 환경은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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