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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군인의 직무수행 관련 사고와 국가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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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A 대위는 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부대 위병소를 통과하여 퇴근하던 중 위병근무자 B 일병의 과실로 차단기 장치가 차량 위로 떨어져 전면부 유리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A 대위는 B 일병의 과실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를 어떤 절차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2.

민간인 C는 작업을 위해 부대에 들어와 차량을 영내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는데, 영내 도로 주변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D 일병의 예초기 날에 튄 돌멩이로 인하여 차량 조수석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간인 C는 어떻게 차량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제도란?

국가배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ㆍ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국가배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국가배상제도의 법적 근거와 요건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9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법률이 국가배상법입니다.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우선 불법행위의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광의의 공무원 개념에 포함됩니다. ② 다음으로 직무집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④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⑤ 마지막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공무원: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법문에 명시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병사(용사)를 포함한 군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념에 포함됩니다. 
  • 직무집행: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행위자에게 직무집행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 고의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행위를 한 것이며, 과실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뜻합니다. 
  • 법령 위반: 위법성은 법령상의 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널리 인정됩니다.
  • 손해: 손해가 발생해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 유형별 구체적 배상기준은 국가배상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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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의 절차

신청인은 주소지ㆍ소재지ㆍ배상원인 발생지(사고지)를 관할하는 육군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관할 지구배상심의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13개 지구배상심의회(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2작전사령부,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 수도군단, 수방사, 31사단, 35사단, 37사단, 53사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을 신청할 때에는 사고개요, 배상신청액 등을 포함한 배상신청서를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은 민간법원 판사, 군법무관, 군의관 등으로 구성되며, 신청 후 결정까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군 관련된 국가배상 신청은 군대가 아닌 "관할 검찰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군인ㆍ군무원 등일 경우의 특칙

피해자가 군인일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군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군인이 피해자가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ㆍ보훈보상자법ㆍ군인연금법 등에 근거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군인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사안에 대해 보상도 해 주고 배상도 해 줄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 A 대위의 경우 B 일병의 직무수행 중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대위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배상기준에 따라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그 물건의 사고 당시 교환가액보다 많을 경우 교환가액으로 배상받게 됩니다. 

 

민간인 C의 경우 일병 D의 직무수행 중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 C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 각 호의 배상기준에 따라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고, 훼손된 차량이 영업용 물건인 경우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의 휴업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 직무수행 중 군인이나 민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손해에 대한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인 개인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해 군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군인 개인에게도 구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배상 처리절차 (출처: 육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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