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의 언행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군대라는 조직에서는 다릅니다. 계급과 위계가 뚜렷한 군대에서는 상관에 대한 불만이나 비속어 표현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대상을 비속어로 표현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병사가 후임병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비속어로 표현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례를 통해 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대상의 특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사건의 배경
- 모욕죄의 성립 요건
- 대상의 특정성 판단 기준
- 군대 내 언행의 법적 책임: 군 조직 특성상 엄격한 기준 적용
- 맺음말: 군대에서의 표현, 신중함이 필요하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군 복무 중이던 한 병사가 후임병에게 자신들의 상관인 본부근무대장과 행정보급관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비속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후임병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왜 맨날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안 그래도 힘든데 좆나 짜증나네 싸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표현에는 특정 대상을 직접 지칭하는 이름이 없었지만, 대화의 문맥상 상관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는 형법과 군형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지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군의 명령지휘체계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관면전모욕)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관공연모욕)
모욕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경멸적인 표현을 하여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행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비속적 표현이 상관을 특정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표현이 어느 특정인을 향하고 있으며 해당 인물을 주위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시적 이름이나 신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대화의 흐름이나 주변 정황에서 누구를 향한 표현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대상의 특정성 판단: 대법원의 기준
대법원은 대상 특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특정인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반인이 특정인을 떠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비록 피고인이 상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화의 흐름과 문맥상 본부근무대장과 행정보급관을 향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후임병 역시 이 발언이 상관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4. 군대 내 언행의 법적 책임: 군 조직 특성상 엄격한 기준 적용
군대는 상하 관계가 뚜렷한 조직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회와 달리 군대에서 상관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군의 기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조직 특성상 상관에 대한 비속어 사용이나 불만 표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발언이 상관을 특정하며 비속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군 기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5. 맺음말: 군대에서의 표현, 신중함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일상에서 무심코 나오는 비속어 표현도 군대에서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 특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비록 특정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문맥과 상황을 고려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 내의 상관과 관련된 언행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며, 상관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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