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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군대에서 상관에 대해 "지랄한다"고 표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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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상관을 향해 비속어나 경멸적인 발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사회와 달리 군대에서는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군대는 질서와 지휘 체계를 엄격히 유지해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상관모욕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들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관이 자신에게 불합리한 처사를 했다고 느껴 후임병에게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좆나 짜증나네 씨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속어가 누구를 특정하여 발언된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의 문맥과 상황상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속적 발언이 군대 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결국 이 발언이 상관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법령의 내용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연히 상관에 대해 모욕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일반 형법에서의 모욕죄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이 징역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의 수위도 높다는 것이지요.

 

군형법 제64조 제2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판례의 입장: 상관모욕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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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도 형법상 모욕죄에서의 “모욕”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노5829 판결】
상관에 대하여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좆나 짜증나네 씨발”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며, 또한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에 반하는 발언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이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음)

 

판례에 대한 해설 및 결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지랄"이란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지요. 법원은 이러한 표현을 상관에게 하였을 경우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평소에 친구사이에 쉽게 할 수 있는 표현도 군대에서는 조심해야 하겠지요.

 

이 판결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의 예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상관과 부하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상관모욕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군대 내에서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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