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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라임 사태 술 접대 사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뒤집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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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술 접대 비용을 참석자별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대법원의 중요한 판단을 살펴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죄에서 향응 가액 산정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건의 배경: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검사들의 술 접대

2. 청탁금지법의 규정: 1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금지

3. 대법원의 판단: 향응 가액 산정 방식

4.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1. 사건의 배경: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검사들의 술 접대

이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봉현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14만 5333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금액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는 나 검사가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청탁금지법의 규정: 1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나 검사가 받은 술 접대의 금액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다만, 제9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3. 대법원의 판단: 향응 가액 산정 방식

대법원은 원심에서 잘못된 향응 가액 산정 방식을 지적하며, 피고인인 공직자에게 제공된 향응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에게 제공된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의 원칙
    피고인인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과 향응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을 평등하게 나누어 피고인이 받은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다수의 공직자가 향응을 받았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
    만약 향응을 받은 공직자들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각자의 향응 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향응 가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향응 제공자의 목적, 참석자의 신분, 참석 시간, 향응 제공의 내역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가액을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참석자들 사이에 제공된 향응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고려하여 각자에게 할당된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검사의 책임
    검찰은 다른 참석자들과 피고인의 향응 가액이 동일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총비용을 평등하게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피고인이 받은 금액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향응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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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금품등 수수 및 제공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에서 피고인인 공직자등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과 향응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낸 다음 전자의 수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하고, 만일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동시에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등이 다수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다수의 공직자등이 각자 제공받은 향응 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향응 가액의 평가 및 귀속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향응제공자와 공직자등인 피고인 및 다른 참석자의 관계, 각자의 신분, 향응 제공이 이루어진 목적과 연유, 참석의 경위와 참석한 시간, 제공된 향응의 내역과 특성 등에 비추어,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 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한 액으로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등 수수 및 제공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는 해당 금품등 가액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어, 그 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향응을 포함하여 제공받은 금품등의 가액을 책임주의 원칙에 맞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검사가 다른 참석자에게 제공된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총 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원심이 향응 가액 산정에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나 검사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심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향응 가액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특히 참석자별로 제공된 향응의 가액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이 사건은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참석자별로 향응 가액을 재산정한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판결은 청탁금지법 적용에 있어 금품 가액 산정의 엄격한 기준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참석자별로 받은 금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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