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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압수 후 영장 기각된 경우 압수물의 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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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사후영장이 기각된다면 압수물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또한 사후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영장을 발부받은 뒤 압수물을 형식적으로 반환하고 다시 영장에 기하여 압수하는 것은 적법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수영장이 기각된 후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증거가 유효한지에 대해 대법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대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사건의 배경: 휴대전화 압수와 압수영장 기각

2. 쟁점: 압수영장이 기각된 후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압수할 수 있는가?

3. 대법원의 판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중요성 강조

4.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영향

 


 

1. 사건의 배경: 휴대전화 압수와 압수영장 기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소재 은행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을 배경으로 합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합니다. 원래 압수수색을 하려면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입니다. 이에 의하면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하죠. 다만 이 경우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경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영장없이 압수하였고, 이후 법원에 압수영장이 청구되지만, 법원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미작성 등을 이유로 압수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반환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즉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다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형식적으로 피고인에게 반환한 후 곧바로 다시 압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제출되었지만, 원심은 이러한 절차가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해당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압수영장이 기각된 후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압수할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압수영장이 기각된 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물건을 압수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르면,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할 수 있지만, 사후에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압수한 물건은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즉시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반환한 뒤 다시 압수한 행위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중요성 강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후, 압수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형식적으로만 반환하고 다시 압수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절차적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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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참조). 여기서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곧바로 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는 바로 그 때에 압수물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그 절차를 지연하거나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점유를 계속하는 등으로 지체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압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기각 후 물건을 형식적으로 반환한 외관을 만든 뒤 다시 압수하는 행위가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판시했습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영향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압수영장이 기각된 후 물건을 반환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반환 후 다시 압수하는 행위는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방식의 절차적 위반을 피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을 집행할 때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어떤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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