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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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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백색실선을 넘는 순간, '이거 불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백색실선은 주로 차선 변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백색실선을 넘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12175)은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의 의미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백색실선이란?

2. 사건의 배경과 법적 쟁점

3. 대법원의 판단: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표지가 아니다

4. 이번 판결이 운전자에게 주는 의미

5. 결론


 

1. 백색실선이란?

백색실선은 도로에서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표지입니다. 주로 고속도로나 다차로 도로에서 특정 구간의 차선 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백색실선을 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른 안전표지와는 다르게 규정됩니다.  

 

과거 대법원은 백색실선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중 제1호가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와 상반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2. 사건의 배경과 법적 쟁점

피고인 A는 백색실선을 넘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그로 인해 2차로를 따라오던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였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안의 쟁점은 백색실선을 침범한 것 자체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제1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A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기소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 대법원의 판단: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표지가 아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즉 백색실선을 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이를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은 통행방법 제한에 해당할 수 있으나, 통행금지로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백색실선을 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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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진로변경금지나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제1호와 제2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4. 이번 판결이 운전자에게 주는 의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법 해석을 변경한 중대한 판결입니다. 이제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으나, 백색실선 침범 자체는 여전히 불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므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교통법」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결론

이번 판결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는 법적 해석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문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는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여전히 안전운전을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백색실선 침범이 불법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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