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동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는 없고, 일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공의 의미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여기서 말하는 개념들을 우선 명확히 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라고 할 때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얼람ㆍ복사가 가능하게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