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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자체감사에 따른 부대 출입기록의 확인과 제공 가상 사례부대에서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인원이 발생해 문제가 되자, 지휘관은 최근 1개월간 부대 전체 인원의 출입기록을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법적 측면에서 어떤 쟁점이 숨어 있을까요? 부대 출입기록의 법적 성격우선 부대 출입기록의 법적 성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부대 출입기록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대는 부대원의 경우 출입할 때 지문인식이나 신분증 태그를 통해 부대에 출입할 때 그 정보가 수집되고, 부대 방문객들의 경우에도 행정안내소 등을 통해 부대 출입승인 절차를 밟을 때 출입기록이 수집됩니다. 부대 출입기록은 기본적으로 군사시설 관리, 군사자료 유출 방지 등의 군사보안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더보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는 없고, 일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공의 의미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여기서 말하는 개념들을 우선 명확히 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라고 할 때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얼람ㆍ복사가 가능하게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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