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권 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직근무 후 휴식 미부여 가상 사례A는 당직에 투입되어 임무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직종료 후 당직교대를 한 이후에도 지휘관의 지시로 인해 부서 행정업무나 각종 장비 관리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의 지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인의 휴식권 보장당직근무를 마친 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휴식권을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부대관리훈령은 당직근무 후의 휴식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